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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야기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총정리

by 화더 2025. 3. 24.

완벽 정리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모두 5월에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절차, 준비서류, 공제 항목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섬네일
퇴사자, 알바, 쿠팡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자 및 신고 필요 여부

퇴직 후 12월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없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 프리랜서/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예)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시점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대체)를 꼭 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퇴사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해준 경우

2) 2024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연말정산도 완료된 상태인 경우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①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②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선택

③ 본인의 소득 내역 확인 및 입력 (원천징수영수증 기반)

④ 소득·세액공제 항목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⑤ 최종 납부세액 확인 및 전자신고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① 인적공제

  • 주민등록등본: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부양가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부모, 배우자 등) 공제 시 필요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공제 대상자별 해당 증빙

②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간 대출 시)
  • 연금저축: 개인연금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주택청약저축: 납입확인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사용금액 확인서
  • 우리사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해당 납입 증명

③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 연금계좌납입확인서
  • 보험료: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 의료비 지급명세서, 영수증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④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실제 지출 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증빙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산으로 불러올 수 있으나, 수작업 제출이 필요한 경우 스캔 혹은 PDF 제출을 권장합니다
  • 납세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해 개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Q. 중간에 퇴사했지만 재취업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두 회사에서 근로한 경우 합산 소득을 스스로 정산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증빙서류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누락한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며,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정산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월 8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익이 있는데,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여부는 아래 2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아르바이트 소득의 형태에 따라

소득 유형 예시 세무상 분류 신고 여부
근로소득 시급제 알바, 주휴수당 있는 알바 회사가 원천징수한 급여 보통 신고 안 해도 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곳이면 제외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 재택알바, 배달 대행 등 3.3% 원천징수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함

 

 

2️⃣ 연간 총 소득이 얼마인지 만약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이하, 근무처가 1곳뿐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3.3% 떼는 알바)은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5월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기준 요약

📌 근로소득만 있고 1곳에서 받았다면 신고 안 해도 됨

📌 프리랜서·3.3% 아르바이트 소득이면 반드시 신고

📌 2개 이상 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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